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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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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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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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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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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000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4200만
사고일시 2019. 9.15 년 시경
사고지역 4차선 도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부 내부 출혈(두개골 골절 없음), 목,어깨, 하리 타박상 및 근육통
-2주
-수술안함
-보함사 치료비용 논의 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형사신고에 대한 안내 받지 못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진 뒤 간너던 중 택시가 들이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조사 결과 운전중 탑승자와 뒤돌아보며 이야기하다가 신호위반을 했고 저를 보지 못해서 난 사고입니다. 운전자(고령운전자)가 동의 진술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며 골반과 어깨, 머리로 낙상했고 그 결과 두부에 출혈로 인한 주먹만한 혹이 생겼고 충격부위에 큰 타박상들이 생겼습니다. 진통제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고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입원 진단을 더 길게 내리고 싶은데 진단명 대비 교통사고 보험상 2주 밖에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2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재입원이 가능한지요?
2. 형사 고발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3. 입원 보험보장 이외 별도 병원치료 시 영수증 첨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요?


거주지 근처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이 한방병원밖이 없어 이리로 오게 되었는데 한방병원 특성상 교통사고의 경우는 모든 치료시설은 있지만 물리치료도 타박상 치료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진통제는 주사는 하루 1번만 자기전에만 줄 수 있고 약으로는 못준다고 하여 주간에는 사비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먹고있는 상황입니다. 진통제 없이 거동불가할 정도로 머리와 목에 통증이 심합니다.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 등 교통사고 보험이외 치료를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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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9.20 21: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재입원 여부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피해자 상태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2.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공제조합 지급 기준상 지불이 거부되는 치료 항목이 있으며 이는 소송 제기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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