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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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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tella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12-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골목 교차로 진입하다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서 위로 진행중이었고 제 좌측에는 불법주차된 트럭이 있었어서
좌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진 않았지만 희미한 불빛이 건물에 비춰보여
전 교차로 진입하려다 차를 정차했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앞으로
살짝 밀리는 순간 좌측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오며 제 운전석 쪽 앞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번호판이 날아갈정도로 좌측 앞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 제 차를 못봤다고 하시는데
골목 자체가 좁지 않고 사고후 찍은 사진상으로도 상대방 차주 방향에서
트럭 사이로 차량 1/3정도가 나와있었기때문에 전방주시를 했다면
못봤을수없고 제 정면으로 상대방 차주 정면으로도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미리 멈췄다면 제 차를 박을 일도 없는데
뒤늦게 사람을 인지하고 급하게 차량을 멈추면서 제쪽으로 핸들을 틀어
접촉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법에 따라 제 과실은 4고 상대방은 6이라고하는데
블박 녹취에도 제가 멈춰있는데 왜 달려와서 박느냐는 녹음도 있고
정차중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브레이크를 정확히 밟고 차량이 살짝 앞으로
밀리면서 멈추는 상황이었는데 제 쪽으로 핸들을 틀어 달려오는 차를
도대체 어떻게 더 피하라는건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전혀 더 노력해보려는 의사가 없어보이고
제가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하니 그건 본인들이 심의까지 넣어보고
안됐을때 해주는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일 때문에 업무도 손에 안 잡히고
여러모로 피해가 많아 해결을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 가능하는지 문의 한번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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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9.28 01:31


    거의 정차하는 차량은 추돌하는 형태로 가해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된 차량이 있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20%의 과실이 적절해 보이며

    심의 결정 후 똑같은 결과이면 보험사에 소송진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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