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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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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시세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4-2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월 350정도
사고일시 20190917 년 시경
사고지역 4차로 대로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초진주수 6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11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3차로로 운행중 4차로이 주차중인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로 전치 6주나왔습니다.
일을해야하다보니 어여 퇴원하고싶은데 합의금을 250을 제시합니다.
향후치료비명목으로 250이라고 합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부분은 제가 과실이있다고해서 병원비로 상계처리한다고 합니다 맞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9.09.28 02: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과실에 대해서 위자료, 병원비를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합니다.


    골절 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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