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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2-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사업자
사고일시 201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경각골골절
비구골절
골반쪽 부위 한곳은 명칭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총 세군데 골절이며 수술은 하지 않았고 한달 동안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움직이며 입원은 84일을 입원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건은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말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생활도로 지정구역이며 횡단했던 곳은 횡단 보도가 없는 곳이며 사거리입니다
횡단중에 택시가 좌회전에서 나오다가 보행자를 보지못하고 충돌했던 사고입니다
아직은 합의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12월에 후휴장애 여부를 판단 하기위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에서 얘기하는 합의 금액의 예상을 800만원으로 말하더군요.
예상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금액을 손해사에서 말합니다.
향후에 합의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할듯 해서 여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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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04 20: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면 과실, 후유장해,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제시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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