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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yeon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6-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9-10-02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동구 한남로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가 신호없는 작은삼거리에서 좌회전중 오른쪽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엄청 빠른속도로 속도도 안줄이고 달려오면서(밤중에 비도오고 주황색차선이였음) 경적을 심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좌회전중에 왼쪽에선 버스가 오고있었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상대오토바이가 그상황을보고 제가 버스를피하기위해 오른쪽으로 살짝 꺾은 행위를 위협운전이라고 주장하고 신고하였습니다.
그상황해서 창문을 내리고 서로 욕을하였고 그후 전그냥 가는데 계속 쫒아오면서 경적을울리고 멈추라고 소리지르더라구요. 제가 아파트사는데 아파트입구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로 못들어가게 막고, 그래서 그제서야 다시 창문을 내리니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만히있으라더군요.
어이가없어서 경찰이오고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명백히 제가 버스를피하기위해 천천히 피한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경찰도 인정한부분이고요.
그런데도 상대는 뭐가그리당당한지 사건접수를 기여이 하겠답니다.
이런경우 제가 역으로 위협운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 과도한경적울림과 고의성진로방해도 보복운전이 될수있다고 알고있거든요

?
  • ?
    사고후닷컴 2019.10.04 21:03


    보복 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행당사안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복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차량을

    세우기 위한 정당한 사유기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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