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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20:14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6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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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21-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9년09월 20일 오전 0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늑곡의 다발골절,폐쇄성(4개골절)/ 5주 진단
융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5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8일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경위 2019년 9월 20일 오전 09시경에 흥덕구 가경동 가로수길 3차로중 3차로 진행하여 죽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죽천교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하던 중 , 상대방 차량이 가로수길 3차로중 2차로에서 죽천교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시 가경로쪽으로 우회전 하면서 튀어나와 저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협사합의 금액 : 진행중 채권양도 통지 유. 무 : 무 공탁금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지정차로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진행중 입니다.  개인합의 진행 해야 하는지요 한다 면  합의금은 얼마 생각해야 하나요?

 

 

2.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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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0.08 22: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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