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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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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현승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2-09-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골에서 소득 없이 혼자 생활하심
사고일시 2018-12-19 05: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00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가)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장기간 혼수상태 및 면역력저하
(다) (나)의 원인: 미만성 뇌손상
(라) (다)의 원인: 교통사고
-입원기간: 9개월(중환자실)
- 보험사지급치료비용: 1,800만원 선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로 3천2백만원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피해자)는 88세의 고령으로 시골에서 새벽운동중 일반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의식없이 9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중 사망하셨습니다. 과실비율은 무시하고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각각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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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10.09 02: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은 해당 도로가 몇 차선 인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소송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한다면



    1. 장례비  : 5백만 원


    2. 일실수익 : 없음


    3. 위자료 : 1억 원


    4. 이자 : 사고 발생일로부터 총 배상금액의 5%




    향후 대응방향



    상기와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과실에 따라 병원비가 배상금에서 상계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1년간 인정하지만, 위자료 차액으로 인하여

    소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므로 소 제기를 통하여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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