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6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205-06-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90925 년 시경
사고지역 양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L1부위의골절 폐쇄성 압박률60%
12주
흉추11번부터 요추2번까지 4가추체 후방유합술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도로 이동중 후방에서 1톤트럭이 충돌한사건입니다.
소득증빙안되는 개인으로 일하는 인테리어 목수입니다.일년에 회사에 신분증넣어서 소득확인되는것이 거의없습니다. 제가 목수임을 증빙하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건축목공기능사, 비계기능사 국가자격증 보유중입니다 이걸로 증빙가능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9.10.14 20: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된 내역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이나

    본 사안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기록된 장부나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으로 

    입증하여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 하반기 건축목공 노임 단가 1일  : 203,532 x 22 = 4,477,704



    향후 대응 방향


    회사에서 재직증명이나 근무확인서 기타 장부가 입증이 된다면 건축목공의 시중노임 단가로

    인정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준에는 못 미치는 합의금이 제시될 것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