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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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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02-34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및 회전근계 부분 파열.
수술후 약 8주.
2013년09월27일 수술함.
약 65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삼성화재에서 조정신청 진행하여 조정일에 1번 다녀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8월25일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제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병원 입원후 2주정도 지나 왼쪽어깨가 너무아파 MRI를 찍어보니 왼쪽 어깨 관절와순 및 회전근계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에 도저히 고통을 참을수가 없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측에서 어깨는 퇴행성이 있으니 기왕력을 높게 본다면서 수술비도 50:50으로하고 합의금조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네요.병원비도 자보로 해주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지금은 보험사가 법원에 조종신청을 해서 조종신청 갔다왔는데 앞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햐야할지 아님 그냥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제 손해사정사는 현실적으로 변화사 비용이랑 신체감정비용합하면 승소해도 금액적으로 남을게 없을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해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지금도 계속 통원치료중이고 어깨을 쓸수가없어 일도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받지만 안았으면 이런일 없을텐데 보험사랑 가해자가 저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가니 도저히 이대로 있을수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해야 할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제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병원비가 340만원쯤인데 지금 보험사는 병원비 포함해서 400만원에 합의하고 싫으면 본안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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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3 17:43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즉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의 충격에 어깨 손상이 있을 가능성에 의심이 갈 정도의 사고내용 이라고
    보여 지거나  판단 된다면 보험사와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거 기왕력이 전혀없고 의사의 소견으로 어깨 손상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상해가 분명 하다는
    소견이며 누가 보더라도 사고의 충격이 그 정도의 충격에 어깨 손상만 당한것이 다행 이라고 보여지거나 판단
    할 정도라면 보험사와 대응하여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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