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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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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20:31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37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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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76-03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제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 혈복강
-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 (철심 박힘)
- 첫번째 늑골 골절, 패쇄성
수술- 유
입원기간-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800 채권양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군인시절 운전병이였는데 조금한 커브를 틀고 직진 코스로 드는순간 레토나 군용차량을 3.5톤 트럭이 졸음 운전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 하여 정면으로 박아 운전병 선탑자 뒷자석 용사 세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당시 중환자실 1주일있고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고 어머니가 집과 떨어져 저의 병 관호를 해주시며 10주동안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주무시곤 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레 자꾸 보험금을 제시하는데 아직 수술 한번 더 남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하기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 되고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10주간 말 못하게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10주간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잔게 너무 화가나고 죄송스러운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저정도로 책정 하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되어 물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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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3 21:07


    유선상담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2.03 21:50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평가인데 이는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저희 실무진이 직접 보고
    의료관련기록(의사경과기록지,각종검사지,수술기록지,의료영상)을 검토하여 후유장해 유무 및 기간,상실율을
    평가하여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판결금으로 접근을 하게됩니다.


    어머님의 고충 및 간병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배상이 어려우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 적극적인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송무팀 실무자의 유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내방상담 권유를 받았다면  내방 하시어
    향후 최적의 대안 및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 받아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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