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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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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aison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3-2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종로6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버스가 제차선으로 방향지시등없이 후미에서 끼어들다가 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버스회사쪽에서 5:5과실이라고 얘기하네요

경찰서에 사고접수 예정인데 객관적판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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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05 18:47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차선에서직진 중 이었고
    버스가 후미에서 끼어들다 후미 부분을 받았다면 무과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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