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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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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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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ugugu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11-26
연락처 010-4200-5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160
사고일시 201401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460  번 버스랑 과실비율 문의드렸는데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선질문에 신속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사고 발생시 버스기사가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몇일 지나서
버스공제로 넘기겠다는 연락이 왔고 설날이라 3일 월요일날 사고번호 접수한다더니 
아직 접수번호도 못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면서 5대5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보험사는 하이카다이렉트 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60 만원 준다고하는데 차량구입한지 일년도 안됐고 
수리비만 150  되는데 60만원준다는게 적당한건가요? 
그리고 허리통증으로 통원하려고하는데 주변에서는 60 만원에 통원비도 포함된거라고 대인접수까지 하면 더 적어질거라는데 맞나요? 사고접수되면 대물만접수되고 대인은 따로 버스공제에 얘길해야되나요?
버스랑사고는 첨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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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5 21:22

    과실 및 향후진행 방향에 대하여는 기존 답글에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가,피해자 판단 및 과실에대한 분쟁을 신청 하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그 이후 가입한 회사에 분쟁조정신청을 요청 하세요)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대인접수를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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