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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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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06 04:06


복만염인 경우 만성복만염 및 유착증이 동반된 경우에 한해 장해가 인정이 되며
혈복증에 및 대장절제 부분 또한 장유착 이나 장폐색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된 경우가 몇번 있는 경우에 후유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기에 현재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율 판단은 어렵습니다. 사고후 1년 정도의 기간내에
장유착 증세가 없다면 장해인정이 되지 않을 수 도 있기에 경과관찰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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