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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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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철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8924-2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노동자
사고일시 2008.10.10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관역시 임동5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인터넷 검색 결과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보험회사에는 70%라고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릎(4cm), 대퇴골(13cm) 향후치료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초진에서는 우측경골골절)
2), 우측슬개골 반월상 연골판 내외측 파열(봉합술)
3), 우측대퇴골전자간 골절
4), 우측늑골골절(5,6번)과 혈흉(금년 1.21에야 떼어줌)
5), 비골신경마비(어느 시민단체서 2011.12월경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감정받음)
6), 무릎안쪽 인대파열(다른 영상의학고에서 판독 받음).
7),무릎 강직장애5급(동사무소 장애)
8), 퇴행성관절염(작년에 알게 됨)
9), 뇌경색(다발성)

-초진주수
초진주수(10주-그러나 허위진단입니다. 우측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 24주(어느 시민단체 감정에서)

-수술유무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압박고 나사)
우측대퇴골전자간 골절(손가락 만한 핀과 지지대 포함 4개)

-입원기간
2008.10.10-2009.6.5

-정확히 모르지만 2500만원 이상(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내용이 없어 그냥 적습니다.

2010.7월 경까지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합의를 하자고 하였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니 

병원 원장이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깍아 버린다고 불평물만과 불손한 태도 등을 하여 그냥 내돈으로 (수급자이기에)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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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06 04:12

    일반적인 사건의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우선 소멸시효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은 소송을 하여 소멸시효 극복 후 법원신체감정을 득하여
    과실,소득,기왕장해여부,발생된치료비의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 판결을 얻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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