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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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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88-01-01
연락처 010-9397-85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0111 년 시경
사고지역 둔내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저희는 0이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합의 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상황 2014년1월11일 11시경 고속도로 터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서는 바람에 저희도 비상등을 켜고 정지를 했습니다.(약1초) 그런데 뒤차량이 너무나 속도를 내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멈추지 못하고 저희를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저희차량을 안치기 위해 오른쪽으로 틀다가 2차선에 오는 차를 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해자의 차량이 박아서 앞에 서있던(이미 3대가 서있었음.몇초안됨.1초) 차 3대와 터널 벽 사이로 저희차가 기울어진채 앞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차가 박은 충격에 의해서 정지해 있다가 앞으로 나간겁니다. 경찰이 오고 모두 다 정차상태가 확인되어서 뒤에서 박은 차가 저희가 치게된 앞에 3대차량까지 모두 보상하게 되었고, 경찰이 정리해준 결과 10대 0이나왔습니다. 그후 응급차를 아무도 불러주지않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렌트카를 불러서 저희가 스스로 병원을 갔습니다. 사건은 대충이렇습니다. 소송하고 싶은 것은 - 피해남성은 입원도중 회사가 너무 바쁘다하여 잠시 일을 나와 달라고 해서 외출증을 끊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는 도중 두통이 너무 심해져 다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아파도 일을 하던가 사직서를 쓰고 가라며 온갖 더러운 말을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벼원을 가야했기에 사직서를 제춣하였습니다,,(노동청에 물어보았떠니,,이미 사직서를 제출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 포르테 3년된 완전 새차 입니다. 무사고 이구요, 사고 한번으로 인해 견적이 600이 나왔고, 중고차량으로 팔시 거의 제가격 못 받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단 몇원도 없다니,,그 피해보상액을 다 받고싶습니다. - 퇴원도중 병원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렌트카 유리를 깼습니다. 사고접수되었구요, 병원은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입니다. 붙어있긴 하지만 병원과 별도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구요. 그런데 누군가 유리창을 깼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피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 입원 후 편도에 염증이 생겨 내과에 가보니, 장이 부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합병증 일수도 있는데, 상대방보험처리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요? 의사에게 따져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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