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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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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석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69-52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4-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은평구 녹번역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승용차 폐차
3명 - 전치 6주
2명 - 전치 2주
수술없음. 입원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인사쪽 담당자와는 합의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요.
대물 담당자와만 통화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타던 자동차는 98년형 마티즈이구요. 대물담당자 이야기는 98년형 마티즈를 중고차 매물이 없어서,
차량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평가원의 차량가액으로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2012년말부터 현재까지 차량수리비만 2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부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으로도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수리비 이런거 반영 안되는건 압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도 11만Km 밖에 안되고, 수리할 것 거의 다해서 문제 없던 차를 차량평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응하는게 화가납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가보자고 하네요.
담당자 대응이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2.07 23:34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제조합 이라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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