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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8 08:05

교통사고질문

조회 수 23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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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31-4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0123 년 시경
사고지역 언덕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전치 5~6주
치료비,입원비만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차가 버스 레이 본인(이스타나)가 글순으로 가고있습니다. 길은 스키장올라가는 곡선코스언덕길이구요. 가고잇는데 앞에 레이차가 버스가 답답햇는지 추월을 하려고 역주행으로 갑니다. 버스가 천천히가 저도 버스뒤로 순서가 됫지만 커브길이다 보니 레이가 추월을 못했습니다. 다시 원래차선으로 들어오려다 절못보고 제 뒤를 박았습니다. 문제는 1차 사고후 정차한뒤 내렷는데  언덕길이다보니 사이드가 잘안먹엇나봅니다 차가 흘러내려가 애써 막지만 못막고 그대로 차를 박앗습니다 차사이에 저는 끼어서 무릎이 금간상태구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현재 사고처리가 안되고 자손처리가 되어잇는데 상대편한테 원인제공이 잇어 과실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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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08 17:09

    기재한 내용이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과실에 대한 판단은 항상 가감요소가 있이에
    정확한 것은 형사기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가,피해자를 나누시고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과실 분쟁조정신청을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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