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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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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03:35

교통사고 휴업손해금

조회 수 45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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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12-09
연락처 010-9493-83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소 일용직
사고일시 2013.12.14 년 시경
사고지역 거제 대우조선소 퇴근길 사내교통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피해자0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4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12.03부터 12.14일까지 일하고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2일간 소득은 1425000이구요 첫달은 세금이 안빠진다고해서 공제내역은 없습니다. 과실 상대방100에 휴업손해금액은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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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24 03:41

    보험회사 약관상 휴업손해는 세금공제 후 무과실 기준 80%
    소송 시에는 세금공제전 무과실 기준 100%를 인정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계산방식은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시고

    소송시에는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본 사건은 1일 소득 118,750원 한 달 22일 근무함을 인정하여 40일 입원을 가정하면
    최소 인정금액 약 260만 원에서 최대 약 340만 원 인정이 됩니다.
    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소송 시에는 한 달을 초과하는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15일 기준으로 사사오입방식을 적용하거나,일자별로 나누어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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