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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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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시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27-13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습지 교사, 120만 정도..
사고일시 2014/01/1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다발성 골절로 4주 진단
우측 종골 골절로 7주 진단 (마취를 못하는 관계로 진통제 투여후 뼈를 맞춤. 제대로 붙지 않으면 출산후 핀을 박는 수술 시행 예정)
좌측 무릅부 열상으로 3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발생

1월13일 20시경 무면허, 음주(0.257),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 충돌한 사고임.
피의자는 아내명의를 차를 운행(종합보험가입) 하여 사고를 발생기켰으며, 무면허 이므로 책임보험만 적용 가능하다고 함.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중 무보험차특약 가입.

피의자
59년생 남성.

피해자 81년 여성으로 현재 임신 6개월.
월수 평균 120만 정도...(학습지 교사여서 불규칙함..)


피해상황
차량은 폐차 예정.
늑골 다발성 골절로 4주 진단
우측 종골 골절로 7주 진단 (마취를 못하는 관계로 진통제 투여후 뼈를 맞춤. 제대로 붙지 않으면 출산후 핀을 박는 수술 시행 예정)
좌측 무릅부 열상으로 3주 진단
양쪽 다리 깁스를 한 상태이고 늑골에 통증이 있어 상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개인간병인을 두어 대소변을 받고 있음.
26일 21시경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시도...(피해없음)
태아는 정밀 초음파 결과 특이 사항 없음.


피의자 행동
사고발생 10일 후 22일 저녁 사과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23일 수술을 한다고 하니 수술 후에 연락 한다고 하였으나 연락없음.


질문 내용..
형사합의 관련 적정 합의 금액..민사합의시 유의 사항 및 적정 금액...간변인사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등
사건의 진행에 있어 유념사항 및 변호사 선임이나 손해사정사 선임등 유리한 대처 방안..
이곳은 충남 논산입니다. 귀사에 의뢰서 대응 가능하실지요?
피의가자 무면허, 무보험이라 어떻게 진행되야 할지 막막합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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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7 19:24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물론 책임보험으로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에는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하면 무관합니다.

    물론 가해자 측이 배상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비용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해당 사항 없으며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서(기간명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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