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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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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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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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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내용 정리되시면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사건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사건개요
2010.00.00사고 발생 (피해자)
후방추돌 100%
상대회사 00공제조합
수입차 차량견적 1200만원 상항 큰 사고
(차량은 렌트차라 렌트회사 대물처리완료)
차량수리내역서 보유중

대인
2013.10.03 1차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전치 2주
2013.11.16 2차 진단명 : 상동, ▶ 전치 3주

현재 6개월간 상황
6개월간 병원치료 총 8회 미만
보험사가 나이롱 아니냐며 지급보증 거부 진단서 떼오면 지급보증해준다고하여 10.03일, 11월16일 2번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받음

병원 자주 안간 이유
- 정말 너무 바빠서
- 치료도중 증상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뭔가 침치료 같은게 오히려 몸을 망치는거 같아서 병원대신 자세교정 등 일상생활에 노력함


피해자 본인 현황
나이00세
직업 개인사업자 3년차
소득 2013년 소득 0원신고 예정
2014년부터 2월부터 매달 월1500 소득 확정 (매출이 아닌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지만 어찌됐건 월1500이상 소득예정 참고하여주세요 )

현재 증상
약 1주일전부터 왼쪽 팔저림 증상 심각함
약 이틀 전부터 왼쪽 다리 저림 증상 발생 및 심각함

목 및 허리디스크 터진듯함 사태에 심각성을 느낌

20대 중반
어린나이인 만큼 이전에 이런 치료받은 적 전혀 없었음


현재 원하는 사항
- 지금 병원가서 MRI찍는다하면 100%또 뭐라고 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개인으로 먼저 접수하고 만약 MRI비용 개인으로 다 찍고 의사 소견서를 사고와 연관있다고 받는다면 추후 소송시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치료에 중점을 두겠지만, 너무너무 억울하여 소송은 100%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좋은지,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해본 결과 사고후에서 많은 경험 및 교통사고 전문으로 현재 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소송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 요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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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27 19:19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로 부터
    오해를 받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100% 피해자 측이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100%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라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도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판단 또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감정 결과로 나와야 함)

    2014년도 소득 인상 부분은 소송 시 반영되기 어려우며
    본사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 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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