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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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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55-8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3년11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병원입원당시 경추부 염좌 요추부염좌로 2주진단 받음
후에 통원치료 받으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염,요천추부로 3주간의 진단을 받았음

입원치료비는 당시 접수를 해주지 않아385,230자비로 계산함
후에 통원치료비1,744,720지불 보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대물 처리는 완료되었으나
대인사고가 접수 되지 않아 경찰쪽에서 가해자에게 문의 하니
이 정도 사고로는 상해가 일어 날 것 같지 않다고 국과수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여부판단을 의뢰함(마디모 프로그램)
1월 말경 상해가 어려움이라고 결과가 나옴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지불 보증했던 통원치료비1,744,720원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함..

실질적으로 결과는 저리 나왔으나 피해를 입은 정황이 확실하고 몸도 좋지 않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비조차 받지 못할 지경에 놓였으니 어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쪽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아직 판례조차 없다고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네요..
합의금 이딴거 필요없고 치료비만이라도 받고 싶은데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소송을 건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소액재판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거추장 스럽고 불편하네요..

이 경우 소액재판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승소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국과수의 판단이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픈건 아픈거니까...
?
  • ?
    사고후닷컴 2014.01.30 05:04

    본 사건의 경우 국과수 조사결과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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