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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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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26-93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1월 27일 00시-01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4조각남)
-다리 수술로 철심 박음
-현재 입원 중, 퇴원일은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동생이 친구들 모임 후 귀가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골목으로 진입하던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라이트도 안 켠 것으로 기억되며 크락션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아저씨가 계셔서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다고 하여
119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운전자가 직접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전 바로 다리수술을 하였고 현재 철심을 박고 입원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 및 CT 필름 등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진단서가 나오면 경찰서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 진단서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진단서를 우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2. 간병인을 쓰진 않지만, 식사 때를 제외하곤 앉아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3. 사업자에 등록되어있진 않지만, 제 개인사업을 도와주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반영이 되나요?
4. 최소 12~13주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5. 보험사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6. 학원 및 동영상 강의, 이외의 영어 및 자격증 시험 뿐만 아니라 면접도 미뤄졌는데, 반영이 되나요?

아직 며칠 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는 상태지만,
미리미리 상담을 받고 싶어서 우선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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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2 01:35

    1.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2.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가 있으면 추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 혹은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3.본 사건의 경우 사업차질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4.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진단의 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굳이 해 줄 필요 없습니다.(기본적인 진단서는 제출해도 무관)
    6.반영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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