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1-53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반도체정비/3800
사고일시 2013 12 11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있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안정해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목 허리 뇌진탕 염좌 3주진단
동승자 목 허리 뇌진탕 발목 염좌 3주진

둘다 입원 2주

아직 합의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쌍장 황색신호에 의한 신호위반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1초 차이로 황색불 직진차량

상대방은 맞은편 황색불 예측.좌회전입니다

사고는 위치는 제가 운전자쪽과 정면 상대방은 조수석쪽과 정면잊니다.

제가 교차로 진입은 훨씬 많이한 상태이구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1.17 19:09

    과실의 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도로의 상황,대로/소로,선진입 여부,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 등
    가,피해차량 판단이 어려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피해자를 가리시고
    큰 대인 피해가 없다면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사고내용 설명이 애매모호함이 있으나 쌍방 신호위반을 가정한다면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통상 과실비율은 8:2 정도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