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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9 03: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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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93-83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소 일용직
사고일시 2013.12.14 년 시경
사고지역 거제 대우조선소 퇴근길 사내교통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요배부염좌
급성경부염좌
양슬관절염좌
요추부 추간판탈출중(L5/S1)
초진3주/허리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3주차에 ct촬영 후 디스크발견(진단주수추가, 정확한 진단주수는 나오지않음)
입원3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후 5주째입원중입니다. 병원이 무성의해서 2주간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ct촬영을 3주차에 했고 그 결과 척추와 요추 5번1번에 디스크가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회진시 계속아프다고 말해도 다리가 당기고 절일정도가 되야 견인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촬영후 2주동안 지속이되고 현재는 오전오후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병원측에서도 보험과 관련된일이라 과진해서 아무이상이없으면 지불비용 삭감때문에 mri촬영 소견을 회피하는거같구요..
일용직근무이고 12/03부터 12/14일까지 약 10일간 일하다가 사고가낫구요 입사하기전에 채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허리에는 아무런 이상이없었습니다. 사고후에 디스크가 발견된겁니다. 
1.10일간일해서 받은 급여로 휴업손해를 계산해서 받을수있는지(첫달 세금은 공제가안된다고함),
2.한시장해로 인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신청할수 있는지,
3.퇴원후 디스크로 인한 퇴사를 사측에서 권유하던데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보상이 가능한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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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19 19:29

    휴업손해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로 인한 합의금의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후유장해율,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기타 부분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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