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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2:54

교통사고

조회 수 24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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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63-28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인 온라인쇼핑몰운영(2012종소세신고금액 9천~1억사이. 비용차감하면 소득증명원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사고일시 2013.06.31 년 시경
사고지역 남부순환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책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일수에 대해 일용직일당적용해서4만7천원 총 62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입원 4일..통원치료 16번

건널목에서 신호등 빨강색으로 바뀌어 정차하는데 뒤에서 스타렉스가 SM3를 뒤에서 박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온라인쇼핑몰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종소세신고한 금액이 9천7~8백정도 되는데, 비용을 차감하고 나니 실소득은 마이너스였습니다.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므로 상품상담업무도 제가 직접합니다. 그래서 입원동안에 상담업무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어야했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거의 매출이 없었습니다.

통원치료시에도 제가 치료를 받으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후시간은 상담업무를 할수가 없어 쇼핑몰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해야하는 일은 정해져있는데 계속 미뤄지다보니 업무량이 계속 누적되어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원치료를 그만두고 맛사지기계를 구입해서 치료를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책정시 종소세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납부서와 종소세납부서, 소득증명원을 화물공제에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받고서는 담당자 선임이라는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담당자가 실수로 종소세납부한금액이락 잘못 안내했다며 실제는 소득증명원에 있는 실소득으로 책정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마이너스라 일용근로자일당으로 입원일수에 대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입원하지 않았으면 벌수 있는 돈이 몇백이고 통원치료시에도 계속 매출에 영향이 있고 업무량은 계속 쌓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가 엄청남에도 전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라고 반영이 된 합의금을 받아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손해배송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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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21 03:01

    법원에서 소득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세금신고소득을 인정합니다.
    실제 신고한 내역이 비용을 차감하고 수익이 없다는 신고를 했다면 실제소득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와같은 경우에 소송시 법원에서는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거나
    피해자측이 사업의 규모,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큰 사고가 아니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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