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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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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04:35

소송

조회 수 22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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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63-28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글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입, 경력등 입증할수 있습니다...

평소에 4~70만원정도는 되는 매출이 입원 4일동안 20만원대였어요

그이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로 매출에 영향을 줬구요

그 손해를 제가 다 감수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이  몸만 상하고 (지금도 허리가 뻐근하고 목이 뒤로 넘어가는거 같아요), 차는 사고차가 되버려 재산상의 손해도 있는데...ㅜㅜ

어차피 제가 패소를 하지는 않지 않나요?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비용을 가해자측에서 부담하는거잖아요..금액이 작아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려고하는게 아니라면 소송진행하면 어떤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20만원정도 썼습니다.(입원실,식대,택시비,흰색차라 차수리후 차코팅)

68만원정도로 손해를 감수할수 없습니다. 손해도 너무 많고 화물공제조합의 뻔뻔함도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얼마라도 더 받는다면 저는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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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21 05:45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승,패의 계념이 아닙니다.

    면부책을 다루지 않는다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일반적이며
    그렇다면 소송비용 중 일부 비용은 원고가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가액이 적다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보장 된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합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셨는지요?

    시간을 두시고 차근찬근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질문자 님께서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 할 의사가 있다면 의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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