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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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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1-01
연락처 010-2724-86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14-01-13 오전 12시13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동덕여대 우체국 옆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님과 제가 입원을 함.
저는 2주 진단 손님도 2주나온것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9일 입원 손님은 얼마 입원 했는지 알지 못함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손님을 모시고 새벽 12시 13분경 동덕여대 우체국앞을 지나가는 데 오른쪽에 주차한 차량이

진행하는 제차량의 조수대 뒷문짝으로 들어오면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차량의 조수대 앞문지난 상황인데 그것도 새벽12시넘어서 주차해 있던 차량이 제 시야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뒷문으로 갑자기 들어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대 보험사에서는 2대8 를 주장하는데 저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이 맞는지 설사 맞다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가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면 크락숀을 누르던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미연에 막았던지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다면 2대8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시야를 지나서 이미 상대 차량을 볼수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차량인지라 제힘으로는

어찌 할수없는 상황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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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2 21:05

    큰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면 정식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 하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측에 과실에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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