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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00:2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15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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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병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4500
사고일시 2013.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골파열 및 경추부 염좌
6주
슬개골 반월성연골 봉합수술
37일
약40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됐구요...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는 위에서 말한대로구... 동료직원은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8주진단 나왔고.. 5일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적정금액 및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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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3 19:30


    안녕하세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번이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지급기준상 위자료 약50/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향후치료비용(상태에 따라다름)을 합의금 으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1.13 20:05

    참고로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반월상연골 반 이상 절제의 경우 7%를 기준으로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5백만원 전후 2년의 한시장해 인정시 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입니다.

    이와같이 후유장해의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많으며
    후유장해는 통상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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