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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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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08:45

후미 인사사고 문의

조회 수 2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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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중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25
연락처 010-2249-4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광택
사고일시 2013년12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주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은 초기2주로 나왔구요 허리통증이 심해 1주일 더치료받고있습니다.하지만 허리통증이 나아질 생각을 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2013년12월30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지역은 목욕탕주차장에 서있는데 후진으로 하다가 저를 치고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매형광택집에서 월250을받고일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한지는 한달정도 됬습니다.보험사
쪽에서는 증빙자료를 달라고하는데 일한지 한달도 안되서 사고가 나버려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되는지요.카센타 직종같은곳은 사대보험이 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3주입원시 전250만원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광택일이란게 앉아서 작업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허리통증때매 잘앉지도못하구요.거기다가 제가 이사날짜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도
못해서 제돈 30만원이 더나간상태입니다 주인아주머니도 알고요 .이런건 보상 어찌받나요

그리고한가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신차를 사고 주차장에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놔는데
다른차가와서 박고같습니다 전화번호 남기니 없는번호더라구요 그리고 하루뒤 보험처리하여 차를
수리하였습니다.근데 문제는 다합의하고난 후에 문제입니다.
사고현장을 목격하신분이있는데 그사고낸분이 오만원줄테니 못본걸로 하자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요? 블랙박스가 없었더라면 잡지도 못했을겁니다.
이럴땐 신고가 다시가능한가요?
담변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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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3 19:39

    안녕하세요.


    1,.소득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이사 관련 손해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2.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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