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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태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8-2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00만원
사고일시 2013-09-2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좌측 골반구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초진주수-전치 12주
수술유무- 유
입원기간-사고 후 현재까지 입원 (16주)
치료비용-현재까지 약 14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1200만원 채권양도통지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술 후 입원과 합의 문제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은 음주&중앙선 침범이며 저의 과실은 0%입니다 형사합의는 끝난 상태이고 현재 강남 성모 병원에서
수술 후 개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중 입니다
9/26일 좌측 골반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골편제거술을 받았으며 거동 불가로 한달 간 부모님이 생업을
중단 하시고 간병을 하셨고 이에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두었습니다 
1/8일에는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과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아 전원 후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원래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파로 자가건 수술계획이었는데 관절경확인하니 60%가 살아 연골 수술만하고 
부분파열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상병으로 인한 장해진단 시 장해가 나올 확률이 있나요? 또 무릎 장해 진단은 
6월에 가능한건가요?십자인대는 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의합니다
2) 현재 입원 한 병원에서는 입원기간이 짧을거라 말씀하십니다 골반부 장해진단이라도 하려면 3월에 가능한데
그 전에 퇴원하여 통원치료로 재활을 하게되면 불리한 상황인가요? 입원을 계속 하고있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셔서 문의합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3) 현재 골반수술과 무릎수술로 생활이 불편합니다 골반부는 아빠다리가 불가능하며 무릎은 굴곡이 90도밖에
안나오는데 현 병원에서는 특별한 재활치료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재활을 해야할텐데 아는 병원도 없고 퇴원과 합의시기때문에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해야할지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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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4 19: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후유장해.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이 농후에 보이며 영구장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정 판단 시점이 일반적이며
    소송 시에도 그 정도 시점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입원)


    입원 및 통원치료에 있어 손해배상의 차이는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통원치료 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됩니다.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장기화되면 휴업손해 증가로 인하여 배상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입원,통원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3.향후대안.


    병원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소문 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질문자님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하며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이라면 소송전합의 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의 규모도 소송을 하지 않을때 보다 매우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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