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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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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상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08-72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200만원
사고일시 2013-04-02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월에 발목에 복합골절 수술을 받아 핀을 박아두었고 1월 7일 핀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차후 신경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은 수술 후 치료중에 있고 운동이나 오래 서있는 일은 못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를 타고있는데 편도2차선 도로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쳐 발목이 완전 골절되고 인대가 손상되고 신경손상도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의 과실이 60%라고 하네요. 산재처리하여 작년 10월에 장애 12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도차보험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얼마나 가능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재처리 했더니 자비부담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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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14 19:55

    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산재에서 받은 휴업손해,장해보상을 제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율,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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