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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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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창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5-2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1-22 오후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응암동 구연은초교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다리종아리부분뼈2개골절 진단6주이상 성장판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접수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교2학년남자아이가신호등이파란불로바뀌자조금더빨리건널라고신호등10미터정도떨어진길에서건너다가택시와부딪어서사고가났습니다 처음에경찰이와서경미한타박상정도라해서안심했는데아이엄마가현장에가보니다리가퉁퉁부어서병원부터가보자고해서갔더니오른다리골절성장판손상 6주이상진단을받았습니다그래서사고접수하고입원하지6주가되가고보험회사(택시공제)에서한번인가오고깜깜무소식입니다의사는작은뼈는붙고큰뼈는아직..성장판은지켜보자고하네요 궁금한게보험회사는언제쯤나오며 합의는어떻게해야하며 애엄마가직장도못가고계속간병했는데보상을받을수있을지그리고차후성장판후유증보상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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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06 00:54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즉 의사의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나올때 까지
    혹은 신체적 상태가 고착되어 후유장해로 판단될때 합의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1.06 19:04


    성장이 완료될 시점까지 경과관찰 하시는게 좋겠으며, 만약 합의를 보신다면
    합의서에  "추후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나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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