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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13-14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알바7000원시급6시간근무
사고일시 크리스마스이브오후11시5분 년 시경
사고지역 응암대림시장가는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제가8:2아님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은아직1주하고2일더 댓구요 진단명은잘모르겟고 허리골반어꺠발목손가락손목무릎타박상무릎과손바닥은까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학생인대요 아직잘몰라서 대충아는것만적어봅니다.
제가택시랑 사고가낫네요, 사고난상황은 제가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쭉가다가 택시랑한30미터20미터 거리를두고가다가 택시는1차선에서 갑자기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해서 브레이크잡다가 밀리면서 뒷바퀴윗쪽을부딪혀습니다.
아직도보험처리를안해준걸로보아서는 개인합의를할거같은대 저는 지금알바중인대 사고가나서 알바도못하는중입니다.
입원은1주하고2일더한거같구요 아마도전치는2~3주받은거같습니다. 개인합의금은 얼마정도받을수잇나요?
택시회사에서는 계속말도안대는소리를하거든요?30만원으로합의보자고해서 제가학생이라 무시하는거같아서 그냥보험처리하라고햇더니 상승범이네하면서전화를끊더라고요 그래서그런대 제가 정직하게 개인합의로 받을수잇는금액은어느정도인가요?
부족하지만 아는게힘이라는말처럼 저에게도힘을좀나눠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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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07 03:56


    안녕하세요.


    학생인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득 관련 보상은 지급 기준상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공제조합으로 배상청구를 한다면 50~7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단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개인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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