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친손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0--5--7
연락처 010-9242-44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년 8월 20일 06시 경 화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영천시 고경읍 고경면 초등학교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채권양도통지는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보험사와 다른 상담게시판 답변에서는

치료비 중에서 과실에 따라서 할머니가 치료비 중 30프로를 부담해야 되고 이 돈을 위자료에서 다시 뺀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치료비와 상관없이 위자료만 따로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07 22:27

    위자료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으로는 당연히 공제를 한다고 하겠지요.


    당 법인에서 소송 진행한 사건중  이에 따른 고등법원 판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1.08 00:11


    1심 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을 위자료 에서 상계하였고 항소심 에서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액 에서 상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례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