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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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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태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70-3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관리직/250
사고일시 2013-9-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예천 도청건설현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수리비 800
랜트비 300(안받기로함)
입원 안함
미보험차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9월 초에 건설현장에서 직원들과같이 차량을 세워놓고 공터 차량을 세워두는데다가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5t 덤프트렁에 후진하다가 제차 왼쪽을 박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엿고 저에게 다음날 사고난걸로해서 보험처리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건 보험사기라고 안된다고 하자. 일단 견적서랑 렌트비랑 청구를 햇더니 힘들다고해서 렌트비를 제외한 차량수리비만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정하길래 4개월 할부로 매달 200만원씩 주기로했는데요.
2달치까진 제대로 돈이 입금되길래. 그리고 막달엔 돈을 조금깍아달라고해서 그냥 알겟다고하고 기다리는 상황이엿습니다.
무보험차량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에 신고했엇엇고, 3개월재 되던해에 합의를 해달라고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받고 합의해주고싶엇지만 경찰에서도 부탁하길래 합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봐준시점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걸 사기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자필(지장찍은)로 매달 돈갑겟다는 서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따로 차를 랜트는 하지않고 회사차량을 1달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렌트차량이니 렌트비도 같이 청구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아님 사기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12.26 20:32


    고소는 가능하며,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법기관 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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