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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연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
사고일시 2011.03월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시 즉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에 나오면 안되는 불법특수개조차(쓰레기차량 보다약간작지만 쓰레기차량같이 철강으로된 차, 전조등은 자기가 매달아놓은 전구1개, 후미등 없음, 깜빡이 없음, 번호판없음, 불법개조차량)와 아빠차의 충돌사고로
추돌시 현장에서 아빠가 즉사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구구절절있으나 생략하고
시간이 흘러 소송도 끝났고 위자료 판결도 받았으나, 상대방은 법정에서 조차 그깟돈 안갚고 나하나만 죽어버리면 끝나는 일이라며 죄의식또한 없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걸 알게되어 사망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실을 알아 신청했더니
정부보장사업에서 돌아온 메세지는 상대방의 특수개조차는 차로 인정이되나 도로에 나오면 안되는 차량이어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희는 아빠가 들어놓았던 보험금만 수령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사건이후 저희쪽에 단돈 10원 한푼도 주지 않은 상태이구요..
자기는 나라에 벌금도 냈고, 위자료는 안갚고 죽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상태에요..

혹시 지금상태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적용받아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위자료 판결을 2011년 여름쯤에 받았는데 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싶어요.....
(상대방은 나무를해서 생계를유지하고, 국민건강보험외에 보험도 없고 부인명의로된 집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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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27 23:20


    안녕하세요.



    먼저 사망사고시 정부보장사업 한도액은 최저 2천만 원 최고 1억 원 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1항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도로운행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손배배상금이 결정 되었다면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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