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정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3747-18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2년 1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제주시 법원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 족부 입병뼈 골절 / 우측 슬부 둔부 타박상

6주 진단

입원 기간 :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12월 24일 골목길에서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택시가 와서 받아서 난 사고 입니다.
2개월 입원햇다가 퇴원하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입원 하여서 2주 정도 입원 후에 지금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인대 아직도 아프셔서 통원 치료 중이구요..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대도 별달리 나아지는게 없으시다고
합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택시공제조합분과 통화를 했더니 합의금을 99만원 주시겟다고 하네여..
그런대 몇달동안 입원하셔서 직장도 못나가시고 아프셔서 고생도 많이 하셧는대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이 좀 터무니 없어보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30 20:07

    안녕하세요.


    발뼈를 구성하고 있는 입방뼈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장해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 되지 않음) 먼저 과실 30%에 대해서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합의금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