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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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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부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98-5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2-24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 제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람많은 도로 (불법지정차구역으로 카메라가 매일 단속하고있음 )에 지나가다가 불법지정차구역에 새워진 오토바이와 충동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파손되어졌는지 확인 못하고 오는바람에.. 지금 오토바이 주인이 약 70만원이상의 금액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다 충분히 사고가 날수 있음에도 거기 새워두웠고 살짝 넘어졌네요
근데 법적으로 저희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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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30 21:47

    일반적으로 차대차 사고에 있어 불법 주정차 과실은 10~20%정도가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새아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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