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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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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23:20

황단보도 근처사고

조회 수 25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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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자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1
연락처 010-2937-1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7-23 01시2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와 정지선사이(정지선 바로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2.두부의 열린상처
3.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4.우측 견관절 탈골
5.우측 액와신경 손상
6.우측 인공삽입물 주위 경골 근위부 및 간부 골절
7.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 골절
8.우측 족부 제1족지 근위 골절
성형외과진단서
다발성 열상에 대한 기본 봉합술 시행받았으며 보름후에 이마 부위 피부 결손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시행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7월23일 새벽01시25분경 횡단보도와 정지선사이 건너다 건너 정지선 앞에서 치인 사고 입니다(경찰에서 무단횡단)
고대병원과 개인병원에서 악 한달간 입원 했으며 딸아이(여고1년) 둘이 생활하다 보니 조기 퇴원하여 집에 서 움직이도 못하여 주위의 도움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읍니다.9월말경에 그동안 머리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꼇으며,.개인병원에 있을때 흉통 머리어지러뭄, 등으로 잠을못자 집으로 퇴원하였으며 9월경에 아렛이 끝부분이 이상하여 치과방문하니 파절되었다고함니다 .치과는 제돈주고 진료받았으나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으며,2014년1월16일 인지지능검사 예약되어 있으며, 2월경엔 액와신경손상 경과후 수술결장한다고 합니다. 병원있을때 수술 했는적은 없었고. 아직 보험회사 담당자나,연락없으며(저희 형한테 전화 한번 왔다고함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얼마쯤 예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는 진단주수 없이 진단명만 나왔는 신경외과,정형외과 진단서 제촐했었읍니다. 필력이 없어 두서없는글이지만 상세히 아르켜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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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31 00:02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사건은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일반 보험회사 사건은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

    다음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흉터의 범위가 큼.
    부상부위 기왕병력 없음.


    참고로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여지며 과실은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송 실익 즉,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 대비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므로 소송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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