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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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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04: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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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주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7-49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형 제작/3300
사고일시 2009-11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구 서교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이 슬개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1월 오토 바이를 몰던도중 버스와 충돌 사고로 왼쪽 정강이와 무릎 슬개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사고시 경찰에서는 버스과실 70 으로 잡아서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시 나중에 휴유 장애에 대해서 다시 보장해주기로 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사고후 계속 되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도 하다 이번에 무릎및 허리를 수술 받았는데 수술 비및 통원 치료비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 했습니다. 
  개인 보험및 전에 합의했던 버스회사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이 가능 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12.31 19:08


    사고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근거로 보상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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