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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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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99-99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반회사원
사고일시 12월28일 오전6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상계동부근 동부간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현재 병원입원중이며 아직 과실여부에 대해서 안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경위는 제가 2차선주행중 앞차의 브레이크등을인지하고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했습니다.
그러나 뒷차가 후미에서 추돌을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하는데  상대가해자가 제앞에 차가없는데도 제가 급정
거를해서 추돌했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저는 있는그대로 앞차 브레이크등을 인지하고 서
행하기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며 블랙박스나 도로에 급정거 스키드마크도 없다고 경찰서에서도 가해자 
피해자를 정하지못한다고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진실을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나오게되면 제가 덤탱이를 쓰는건가요?
너무 억울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당시 전날술을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중이었는데 알콜수치가 0.85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은 각오하고있지만 사고 과실에있어서 제가 가해자로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억울합니다.
만약 제가 가해자로 나올경우 저는 이의신청을할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12.31 19:23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자료로 쓰이고 증거자료는 되지 않기에
    가해자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우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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