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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09:39

전치8주 합의금

조회 수 1361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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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74-12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세금신고안됨
사고일시 12/16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갑골 복합골절로 인한 관절침범
8주이상
수술 유
병원 옮겨 수술받고 입원중
보험접수 아직 안됨(상대방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영상 찾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신호위반 하여 직진하려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본인만 전치8주 경찰에 접수만 된 상태 형사합의 필요한 사건인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형사합의 필요하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티타늄 판으로 뼈를 고정했는데 의사가 제거하지 말고 평생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도 3시간이 걸렸구요

2.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3.소송까지 가면 손해보는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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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31 19:3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초진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2.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크므로 합의금을
         예측할려면 적어도 정확한 진단명과 방사선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3. 소송실익 여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장해가 남을정도의 사안이라면
        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3.12.31 20:1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경험칙상 본 사건의 경우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원할한
    형사합으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설명 및 양식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2.후유장해.

    관절침범형 복합골절 이라면 영구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운동의 범위가 완만하여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로 예측되며
    운동의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후유장해율이 조금더 인정 된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측됩니다.


    3.소송실익.

    본 사건은 영구장해 인정시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며
    기업형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 후 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당부드리며 합의시점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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