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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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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03:44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6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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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07-90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자영업이고 소득이 1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사고일시 2012-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구 주안3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오토바이 하이바를 안쓴것 20%정도(제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삼차신경손상. 관골궁의 골절,패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강직성 편마비,오른쪽 우세쪽.조음 장애 및 무조음증.뇌척수액 누출.해면체폐쇄부전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지금도 병원에 있으며 한 5천만원이상 든거 같다. 입원기간은 1년 20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0시40분쯤 편도2차선도로에 2차선에는 주차들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제 뒤쪽에서 따라 오거있다가 저를 추월할려고 1차선과 2차선을 같이 물고 나오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도망을 가고 저는 도로에 나딩구러 졌고 가해자를 따라 오던 택시가 가해자를 잡아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저는 119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근데 더한건 가해자가 저하고 사고나기전에 택시와 사고를 내고 도주중이었더라고요 가해자는 2차 공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합의금은 어느정도 장애판정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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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13 04:43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알아야 할 것인데

    진단의 내용 중 편마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따라 후유장해율의 범위 및 개호인의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율 및 개호인의 범위 또한 개호가 필요 하다면 여명단축의 범위를 두고 판단한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쉽게 표현해 하늘과 땅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피해자가 직접 내방 하시거나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보호자가 오셔서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의 범위 및 개호,여명의 범위를 따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받아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편마비 상태가 심해서 개호인이 필요하고 여명의 단축을 30%정도만 추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20%(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에도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185만원의 소득을 적용 하겠습니다.
    개호의 범위는 0.75인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율은 70%를 가정토록 하겠습니다.(마비의 상태에 따라 100%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부상부위를 모두 토탈하여 70%로 예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8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상기 가정한 사안을 두고 평가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이와같이 부상사고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없이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가급적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길 바라며
    그때는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 및 예상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반드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할 것이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시고 피해당사자 본인 혹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가장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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