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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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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13 04:43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알아야 할 것인데

진단의 내용 중 편마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따라 후유장해율의 범위 및 개호인의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율 및 개호인의 범위 또한 개호가 필요 하다면 여명단축의 범위를 두고 판단한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쉽게 표현해 하늘과 땅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피해자가 직접 내방 하시거나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보호자가 오셔서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의 범위 및 개호,여명의 범위를 따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받아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편마비 상태가 심해서 개호인이 필요하고 여명의 단축을 30%정도만 추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은 20%(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에도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185만원의 소득을 적용 하겠습니다.
개호의 범위는 0.75인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율은 70%를 가정토록 하겠습니다.(마비의 상태에 따라 100%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부상부위를 모두 토탈하여 70%로 예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8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상기 가정한 사안을 두고 평가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이와같이 부상사고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없이 산출한 예상판결금액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가급적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길 바라며
그때는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 및 예상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반드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할 것이며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하시고 피해당사자 본인 혹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가장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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