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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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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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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06:03

택시공제와의합의

조회 수 32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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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6
연락처 010-2552-3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배달
사고일시 2012 7 31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헬맷을쓰지않아 10%로 알고있었으나 택시공제는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30%로라고합니다 무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진단:1.우측 측두골골절 2.두개기저부골절(우측 중두개와) 3.두피의 염상 4.외상성 기뇌증 5.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및 원위부내과골절 6.폐의 타박상 7.외상성경막하, 경막상 및 지주막하 출혈 8.뇌좌상 9.안면마비 10.우측 늑골의 골절, 폐쇄성(추정)

합병증 및 미발견 증상이 없는 한 약 3개월 간의 치료관찰 요망

수술:이빈후과(안면신경 감압술 및 이소골성형술 시행) 정형외과(골수강정삽입술 및 도관나사못 내고전술시행 금속판 내고정술재수술) 사고 1년후 왼쪽 손목 수술(최초진단에는 없었음) 치과(하악 제1대 구치 제2대 구치 치관부 파절로 보철물 설치)

입원기간:2012년 7월 31일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가해차량 보험 종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2.올해 초 상담실잘님꼐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 합의를 보라고 하셔서 질문합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210만원 씩 3개월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10%의 과실로 알고있었는데, 택시공제에서는 두부손상이 많은 관계로 30%라 주장합니다. 휴업손해액도 도시근로자임금의 80%라 합니다.
두부27% 견관절18% 안면마비 18%를 중복장해로 5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청력이 완전히 손실되었으며 치과 안과 신경외과 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개호비 또한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성형비와 핀 제거비는 550만원의 70%인 38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3.정신상태가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으며 올바른 사회복귀가 될 수 없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듭니다. 저희가 올바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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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13 18:4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이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자칭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듯 하기는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전 합의에대한 시도없이
    위임 후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소송)

    그 이유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도 공제조합과는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결론은 중상을 당한 경우나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방법만이 최선의 대안임이 명확 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제시 받으신 합의금 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음은 다툼이 없을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방문 후) 정확한 의료기록 및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 후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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