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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02:45

합의금 및 후유장해

조회 수 31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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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51-99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중..
사고일시 10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전복사고로 인해 안전벨트미착용 보험쪽은 20%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상완부간부골절
우측 이두박근 파열
경추부흉요추부염좌
좌견관절좌견쇄관절염좌

관혈적정복및금속판내고정술 및근봉합술

약9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만으로 31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65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후  물리 및  재활치료 진행중에있습니다
합의  문제부분에있어  손해사정사와  같이  진행중이구요  현재 상대방보험측 합의금  산출   금액  기달리중에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영구 장애받기는  힘들 겠다면 요즘  의술이 너무좋아져서 거기다가 단순골절이고 하니 한시로  나올확률이높을수도있다고 하네요  (손해사정사가  이런말하는게 말이안되네요 )
위에  병과로  후유장애  (영구장애가)남는지 아니면(한시로  측정되다면몇년 정도  받을수있는지)

손보사그러는데 이게  후유장애  없을수도있다네요? 이게말이되는지 ?

 합의금대략 얼마 정도  적절한금액인지 알고싶네요..

정말  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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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19 02:55

    진단의 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해 예측은 제외)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신경손상이 없고 운동의 제한이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유선상담 후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정확한 자료들을 지참 후 사무실로 내방상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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