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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진입하기위하여 우회전시 접촉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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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상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4905-03-01 |
연락처 | 010-4575-385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상업 |
사고일시 | 2013/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문현동 시티프라자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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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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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 4.5톤화물차가 안전지대에 양쪽깜박이르켠체 정차하고 있었고 우측차선으로 우회전 신호를켜고 우회전하는 차를 우측백밀러도 보지않은체 우회전하여 갑자기 당황하여 정차하였고 순간 좌측백밀러를 치고 좌측휀다를 글고나간 사고임 그런데 가해차주가 삼성화재보험에 사고접수한다고 사진촬영하고 타이어 마컹하고 수습하였으나 삼성화재에서는 가해화물차주가 주장하는것은 자기가 우회전하는데 피해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 생각되는데 이를어덯게 처리해야되나요 화물차는 아무피해는없고 피해차 레조는 견적이 오십여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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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하여 가,피해자를 판단 받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과실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