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3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0원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학원앞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 또한 저번에 2번이나 여기에 질문을 올렸던 한 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하였지요.
그런대요.
한가지, 전치에 대한 개념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까지에 기간이 전치x주 인가요?
아니면 합의할수 있기 까지의 걸린시간이 전치 x주 인가요?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20 02:39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하신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기존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에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임을 양해 하셔야합니다.

    금번에 질문한 전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병을 완전히 고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통상 손해배상에 활용하는 전치 몇주라고 하는 것은 초진기간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존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 볼때 질문자님은 전치 몇주의 계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본 사건이 중상해로 형사합의 대상 사건 이라면 의사 선생님의 중상해 판단을 바탕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초진 진단기간이  10주가 나왔다고 해서 10주만 입원해 있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식물인간의 경우 12주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그 외14주 16주 진단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초진기간의 판단 및 향후 입원,통원을 포함한 향후치료의 기간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 질문자님의 글에 대한 답글의 내용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으니
    보호자 분과 질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상의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훌륭한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은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향후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3.12.20 03:17


    추가로


    진단주수가 10주가 나오고 입원은 1년을 하는 경우도 많은대 추가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치 10주인 것입니다. 즉, 집중치료 기간을 진단주수로 판단하며,보존적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입원기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1. 사고후 처리에대해 물어볼려고합니다

    Date2013.12.26 By임태규 Views3233
    Read More
  2. 택시와의 사고인데 과실여부좀 알고싶어서요

    Date2013.12.24 By박용수 Views2292
    Read More
  3. 신호등 건너다가 차에 치임

    Date2013.12.23 ByHing9Ya Views2899
    Read More
  4. 후방추돌 사고당했는데, 디스크가 찢어졌다하는데 어떻게하나요

    Date2013.12.22 By히로시 Views3255
    Read More
  5. 골목길 교통사고

    Date2013.12.20 By조성언 Views3073
    Read More
  6. 신복로터리에서 트레일러와 추돌

    Date2013.12.20 By이희태 Views3613
    Read More
  7. 계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Date2013.12.20 By김동현 Views2739
    Read More
  8. 자전거 교통사고 입니다.

    Date2013.12.19 By신성재 Views2400
    Read More
  9. 합의금 및 후유장해

    Date2013.12.19 By김재항 Views3156
    Read More
  10. 빙판길 접촉사고....ㅠㅠ

    Date2013.12.19 By운지지리없는녀 Views2773
    Read More
  11. 신호위반 교통사고롤 경추골절이 있습니다..

    Date2013.12.19 By나라라 Views3541
    Read More
  12.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Date2013.12.18 By지연 Views2930
    Read More
  13. 무보험 상해 교통사고 합의

    Date2013.12.18 By이진 Views9143
    Read More
  14. 좀에매한 사고입니다

    Date2013.12.16 By고영환 Views2890
    Read More
  15.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사건입니다.

    Date2013.12.16 By조상현 Views2758
    Read More
  16. 11대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피해

    Date2013.12.14 By주현우 Views7950
    Read More
  17. 정확한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 사고 피해자 입니다

    Date2013.12.14 By김동현 Views2605
    Read More
  18. 통원 치료 중 사고 관련

    Date2013.12.13 By김진호 Views2458
    Read More
  19. 교통사고 민사 합의에 의한 사기

    Date2013.12.13 By이원우 Views3611
    Read More
  20. 택시공제와의합의

    Date2013.12.13 By박미애 Views324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