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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00:55

사고비율에대한 문의

조회 수 22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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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순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9-06
연락처 010-5757-2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치킨집 치킨 배달
사고일시 2012년6월24일 00:01 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앞2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30 개인택시가 1차로로 주행하다가 인도에서 손님이 손을드니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 한사건임 사고당시 택시운전사는 옆의 오토바이를 전혀 못보고 급차선 병경을 하였다고 진술 하였고 자기 과실이니 다 처리 해주겠다고 함 그래서 그말을 믿고 합의하고 종료 하였는대 1년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상금을 내놓으라고 소액 재판을 걸어옴 택시기사가 모두 처리해준다고 하였고 보험 회사에서도 다 자기들 잘못이니 모든걸 다 처리하겠다고 치킨집에 와서 진술 하고 가서는 1년 넘게 소식이 없다가 이제와서 30프로 과실을 물라고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과 팔꿈치 타박상과 요추염좌로 4주 입원 했음
현대해상보험에서 치료비는 내주었음
아직도 팔과 무릎에 흉터는 남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주 타박상 요추부 염좌로 입원 치료하고 합의금 70만원 받음 무릎과 팔꿈치를 많이 다쳐서 거의1달 입원 하였고통원치료도 하였음 아직 흉터 자국이 남아 성형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에는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고 했다가1년5개월이지나서구상금청구를하는게 상식적으로이해가 안되며오토바이를타고가는옆차서을살피지도않고1차선에서2차선으로급 차선변겨하여 일으킨 사고에대새 구상금을1년5개월만에 청구 사는것이 정당한것인지알고싶고요사고당시에는모두잘못했다고인정했다가 시간이지나고나서슬그머니과실을 따지는것이정당한가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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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6 03:59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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