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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11-48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3년11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과실인정했다고 치료잘받으라고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발3군데 오른쪽발1군데 꼬리뼈 이마 골절
초진6주받음
수술 무
입원기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달하는중 직진신호받고 가는중에 상대방차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신호위반인정하였습니다
병원에서 6주입원하라는데 그동안 일못한 돈과 사고당시 입고있던 옷 보상받을수있나요? 보험합의금은 얼마나받아야할까요
부모님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모르신다고 하셔서 적어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12.06 05:08


    안녕하세요.


    소득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우면 휴업손해는 청구가 어려우며, 옷에 대해서는
    수선비 내지는 헌옷에 대한 시세평가를 하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는경우 200만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성형수술제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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